정부 24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 목록(LIST) |
1.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2.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3.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1.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 전입신고 시 이 사실을 세대주, 건물주,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세대주가 변경되는 사실을 변경되기 전 세대주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그 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 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장 전입으로 인한 피해 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통보 서비스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에서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과 세대주, 건물소유자, 임대인 중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필요 합니다.
(세대주 - 주민등록등, 초본 /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3.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1) 방문접수도 가능 하나 간편하게 정부 24를 통해 신청합니다.
(2) 홈페이지 검색에 전입신고 등 통보서시스 검색 또는 하단의 전입신고+로 들어가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상황에 맞게 스캔 또는 전자파일로 준비합니다.
(4) 이 민원은 본인확인과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5) 신청구분, 신청인, 신청 대상 건물 주소, 신청 서비스, 구비서류 차례대로 필요정보를 체크 및 작성 그리고 마지막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 후 하단 민원신청하면 완료됩니다.
(6) 민원은 업무시간 내라면 3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요즘 위장전입 또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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