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느라 너무 힘든데, 세금 혜택은 없을까?"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고민입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 원이었던 월세액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 주택: 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총 급여 구간 | 공제율 |
5,500 만원 이하 | 17% |
5,500 만원 초과 ~ 7,000 만원 이하 | 15% |
7,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 12%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연간 월세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1,000만 원 × 17% = 17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2) 연말정산 신청: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3) 세액 환급: 심사 후 환급액이 결정되면 지급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더 알아두면 좋은 점
월세를 지줄 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혼텍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검색 )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주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이체증빙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이나 주택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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