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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육아휴직 어떻게 바뀔까?

2nd 러너 2025. 2. 21. 10:29

2025년 이달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님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확인하기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소득 감소인데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기존 첫 12개월 최대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1~3개월 동안에 월 250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 지급금(복직 후 일부 지급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1~3개월 :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개월 이후 :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추가 지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원이 더욱 늘어납니다.

이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6개월 급여 

  • 1개월 차 : 250만 원
  • 2개월 차 : 250만 원
  • 3개월 차 : 300만 원
  • 4개월 차 : 350만 원
  • 5개월 차 : 400만 원
  • 6개월 차 : 4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용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최소사용기간 3개월 1개월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도 5일 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전 변경후
휴가기간 10일(유급) 20일(유급)
사용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분할횟수 1회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더 자세하고 많은 육아지원제도는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pdf
1.31MB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모와 기업 모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부모라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2025년, 더욱 든든해지는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2025년, 더욱 든든해지는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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