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통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악성임대인 조회하는 방법

2nd 러너 2023. 12. 28. 22:07

요즘 뉴스나 티비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저 또한 너무 걱정스럽고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의 선택은 항상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과 전세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전세사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악성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란

- 먼저 전세사기란 말그대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런 보증금이 벌써 무려 약 2조원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 HUG에서 보증금사기를 당한사람 3명 중에서 2명이 청년층으로 특히 청년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전세사기가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악성임대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악성임대인 조회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과 신상정보를 공개결정하였습니다.

(2)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관련 팝업창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3)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팝업을 통해 관련 메뉴로 접속 또는 상단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탭에서 맨 아래 악성임대인 조회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악성임대인 조회 메뉴창에서 하단으로 쭈욱 내리면 주택도시기금법 상 악성임대인조회 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17명 정도 명단이 있는 걸 확인되고 인적사항,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사항, 기준일 정도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세 관련 악성임대인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시 간단한 신상조회로 큰 예방까지는 아니겠지만 혹시 모를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신상정보를 확인해 두는 건 꼭 해야 할 일들인 거 같습니다. 티비나 뉴스에서 보았던 안타까운 전세사기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예방하는 방법뿐이니 전세안심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