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초에 꼭 해야 할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먼저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연납은 연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3,6,9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1월 연납했을 경우 4.58%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3월: 3.75%, 6월: 2.52%, 9월: 1.25% 세액공제 )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연납했을 경우 재신청없이 매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하기 위해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2) 위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처음 자동차 연납을 신청한다면 상단 부가서비스 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운전자 정보, 차량번호, 계좌 등을 입력하여 신청 후 연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연납을 진행했다면 상단메뉴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화면을 아래로 내려 선택하여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카드나 계좌결제일 경우 회원납부,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하고 이후 진행되는 약관과 관련 정보들을 작성 후 납부를 완료합니다.
(7) 납부 확인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납부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연납기간에 연납하지 않으면 6월,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연납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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