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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비용, 세금 돌려받으세요! 7월 소득공제 시작.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

2nd 러너 2025. 7. 4. 13:54

목차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운동을 찾게 됩니다.

     

     

    운동은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한편으로는 운동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위해 정부는 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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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대상 이용료 기준

    • 시설 이용료로 전액 인정되는 항목: 헬스장, 수영장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 입장료 및 이용료
    • 50%만 인정되는 항목: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료와 교육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 강사와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운동 목적이 아닌 시설 내 용품 구매 비용이나 주차료, 음료수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시설 및 참여 방법

    •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에서 적용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중인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설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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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공제 확대 의의

    •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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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처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우리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운동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방문하여 주변의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와 함께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