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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이것 버리면 벌금?’ 헷갈리는 쓰레기 배출법 총정리

2nd 러너 2025. 11. 7. 16:33

요즘 SNS·유튜브에서 ‘종량제 봉투에 ○○만 넣어도 과태료’라는 자극적인 영상이 자주 보입니다.

사실과 과장된 부분을 구분해야 불안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기준을 아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 자주 퍼지는 주장들 — 무슨 내용인가?

  • “라면 봉지 하나 넣어도 10만 원 과태료” 등 매우 과장된 사례가 돌고 있습니다.
  • “10월부터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함께 퍼졌습니다.
한눈 요약:
 일부 영상·게시물은 사실을 과장해 공포를 조장합니다. 정부는 ‘갑작스런 전면 강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 종량제 기준 영상으로 확인하기

 

종량제 봉투에 '이것' 버리면 과태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일까?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 정책브리핑 | 뉴스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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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밝힌 핵심 사실 (팩트체크)

  • 환경부는 온라인에 퍼진 과장·오정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전면적·일괄적 과태료 상향 조치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그러나 분리배출 원칙과 지자체별 배출 규정은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속의 초점은 ‘일반 가정의 소소한 실수’보다 ‘상습적 무단투기·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배출’ 등에 맞춰져 있습니다.

 

3. 종량제 봉투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 (일반 원칙)

  • 재활용품(플라스틱·종이·유리 등)은 각각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을 일반봉투에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 폐기물(폐건전지, 형광등, 폐의약품 등)은 별도 분리배출 또는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사업장 폐기물을 일반 가정용 봉투로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처리되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봉투 과도한 압축·두 겹 사용·무게 초과도 수거 거부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과태료는 누가, 언제 부과되나?

  •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기준·금액·단속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는 무단투기·영업장 폐기물의 무단 배출·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혐의가 명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만 원·최대 100만 원’ 등 수치는 사례·위반유형·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5. 바로 확인할 것

  1. 내 지역(구·시) ‘생활폐기물 배출 가이드’ 확인 — 각 구청·시청 홈페이지의 분리배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유해폐기물은 별도 수거함/지정장소 — 폐건전지, 형광등, 폐의약품 등은 약국·공공수거함을 이용하세요.
  3. 대형폐기물은 신고·스티커 구매 — 가구·가전 등은 지자체 신고·스티커 부착 절차를 따르세요.
  4. 봉투 규격·무게 준수 — 봉투 종류별 허용 무게를 초과하지 마세요.
  5. 의심스러운 정보는 정부·지자체 공식 채널에서 확인 — SNS 영상의 과장 정보는 반드시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요약: ‘종량제 봉투에 ○○ 넣으면 전국민 과태료’는 과장된 정보입니다. 다만 분리배출 원칙과 지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지역의 분리배출 안내를 확인하고, 유해·대형폐기물은 별도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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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