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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2nd 러너 2024. 5. 10. 20:55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자격이 충족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한다면 각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바로 신청자격을 확인해 나라에서 주는 혜택 챙겨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아래 내용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 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아래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바로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상세보기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 또는 부양자녀 2)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 신청 제외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아래 해달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그 배우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