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진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3년 동안 매월 10만씩 저축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마감되기 전까지 신청해 보세요.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이 더욱 많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구분 | 지원금 | 총수령액 |
청년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 3년간 월 10만원 저축 총 수령액 720만원 +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3년간 월 10만원 저축 총 수령액 144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까지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신청 클릭
(3) 저소득층 메뉴에서 자산형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21일까지 제출이 완료된 것까지 신청을 받으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가구원 등)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가입 및 유지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미 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로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는 4만여 명정도의 청년을 추가로 모집 중이니 얼마 남지 않은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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