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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쉽게 따라하기

2nd 러너 2024. 4. 24. 23:59

2021년 6월부터 실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도 무료로 부여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LIST) ▣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2. 신청 후 완료 및 확정일자 확인하기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1)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진행 후 화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작성부터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빨간 체크 필수 부분만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행정동 : 계약한 동네 신고 행정동을 검색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구분(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선택)을 작성합니다.
  • 주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작성합니다.
  • 필수 부분 모두 작성 후 하단 '신청인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5) 거래인 작성

  • 거래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상에 있는 정보로 임대인의 정보를 작성 후 '거래인수정(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 저장 후 '+거래인추가'로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 후 '거래인후정(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 아래 사진처럼 거래인 등록 총 2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임대목적물 작성

  • 임대물건 주소를 소재지 검색으로 찾아 저장하면 임대목적물 작성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PDF, JPG)을 준비하고 '계약서 첨부'를 클릭하여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모두 작성 완료 후 '임대목적물 등록(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되니 꼭 계약서 스캔파일을 준비해 주세요.

 

(7)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계약 구분부터 임대료까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모두 작성 후 아래 '계약사항등록(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8) 공인중개사 작성

  • 해당 공인중개사 내용을 작성합니다.
  • '공인중개사확인'으로 공인중개사 검색 조회하면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검색 시 중개업등록번호 '-'를 꼭 포함해서 검색해 주세요.
  • 작성 완료 후 '중개사등록'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9) 모든 작성 완료 후 아래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10) 작성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후 아래 '전자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1) 신청 완료 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주민센터에 접수됐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완료 및 확정일자 확인하기

(1) 신청 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나 정상처리 안내 카카오톡 안내를 받았습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나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3) 진행상태 승인완료로 확인할 수 있고 작업 구분에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데, 온라인으로 신고 시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필증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고, 확정일자번호와 접수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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