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전세월세 계약 시 이제는 꼭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LIST) ▣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2. 누가 신고해야 할까?
3.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에 종료되는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계도기간 :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기 전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벌금이나 처벌 없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할까?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3.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 온라인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평인증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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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필수 서류이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온라인 접수 시 계약서 스캔 파일)
- 신분증 : 본인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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